"독단적 회무·해촉이 발단…임총 소집요구 동의서 배포키로"
지난 4월 회의장 무단 이탈과 목검 휴대 등의 회의장 질서 문란 행위 등으로 사퇴 권고를 받았던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이 이번엔 불신임의 파도를 만나게 됐다.
양 의장이 해촉 규정과 운영위원회 논의를 무시한 채 일부 대의원회 운영위원을 해촉시키는 등 독단적인 대의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23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는 "양재수 의장이 회원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며 불신임 추진을 의결,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를 배포키로 했다.
사건이 촉발된 것은 최근 양 의장이 김세헌 운영위원에게 보낸 '해촉 통보의 건'이 발단이 됐다.
양재수 의장은 내용증명을 통해 "대의원은 감사로서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으로서도 그 처신과 직무수행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켜서 운영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해촉을 통보했다.
문제는 해촉의 이유가 불분명할 뿐더러 의장에게 해촉 권한마저 없다는 데 있다.
성종호 운영위원은 "처신과 직무수행에 여러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운영위원들조차 모르고 있다"며 "해촉의 근거 규정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운영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해촉을 감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에는 운영위원회는 구성 인원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해촉 방법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대의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해촉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게 운영위원회 측 판단이다.
더욱 문제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양재수 의장은 의협 임총장에 목검을 들고 나타나거나 대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벗어나는 파행 등을 이유로 사퇴 권고을 받자 사퇴 권고안의 대표 발의자인 운영위원을 해촉했다가 운영위원회의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모 운영위원은 "지난 4월 양 의장은 자신의 사퇴 권고안 발의자에 일부 운영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운영위원을 독단적으로 해촉했다"며 "이후 운영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했지만 6개월이 지나 똑같은 행태를 다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총회책자 재발행이나 감사보고서의 변조의혹에 대한 고발 의결, 경기도의사회 회칙·선거관리규정 개정과 임원 인준의 건에 대한 임시총회개최를 의결했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분을 우려해 불신임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지만 운영위원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절차 확립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오늘부터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를 받고 있어 내달 쯤에는 임총 개최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임총 개최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의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재적 대의원 1/4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신임 안건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 2/3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
양 의장이 해촉 규정과 운영위원회 논의를 무시한 채 일부 대의원회 운영위원을 해촉시키는 등 독단적인 대의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23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는 "양재수 의장이 회원들과 대의원회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며 불신임 추진을 의결,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를 배포키로 했다.
사건이 촉발된 것은 최근 양 의장이 김세헌 운영위원에게 보낸 '해촉 통보의 건'이 발단이 됐다.
양재수 의장은 내용증명을 통해 "대의원은 감사로서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으로서도 그 처신과 직무수행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켜서 운영위원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해촉을 통보했다.
문제는 해촉의 이유가 불분명할 뿐더러 의장에게 해촉 권한마저 없다는 데 있다.
성종호 운영위원은 "처신과 직무수행에 여러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운영위원들조차 모르고 있다"며 "해촉의 근거 규정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운영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해촉을 감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에는 운영위원회는 구성 인원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해촉 방법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대의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세부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해촉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게 운영위원회 측 판단이다.
더욱 문제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양재수 의장은 의협 임총장에 목검을 들고 나타나거나 대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벗어나는 파행 등을 이유로 사퇴 권고을 받자 사퇴 권고안의 대표 발의자인 운영위원을 해촉했다가 운영위원회의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모 운영위원은 "지난 4월 양 의장은 자신의 사퇴 권고안 발의자에 일부 운영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운영위원을 독단적으로 해촉했다"며 "이후 운영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철회했지만 6개월이 지나 똑같은 행태를 다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총회책자 재발행이나 감사보고서의 변조의혹에 대한 고발 의결, 경기도의사회 회칙·선거관리규정 개정과 임원 인준의 건에 대한 임시총회개최를 의결했지만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분을 우려해 불신임 추진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지만 운영위원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절차 확립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했다"며 "오늘부터 임총 소집요구 동의서를 받고 있어 내달 쯤에는 임총 개최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했다.
임총 개최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의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는 재적 대의원 1/4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신임 안건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참석 후 2/3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