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군병원 산부인과에 여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의사의 성별이 여성 근무자들의 진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 9명은 모두 남성이며 군이 보유한 분만장과 신생아실이 아예 없어 출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산부인과 설치를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등 국방부가 여군을 위한 군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군이 보유한 분만시설과 신생아 시설이 없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군병원 산부인과의사가 전부 남성이라는 점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군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전부 남성이라는 점이 여군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란 말인가. 이런 논리라면 국내 모든 산부인과 남성 의사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의사가 생명을 지킨다는 본분이 있듯이 산부인과 의사도 세상에 나오려는 한 생명과 그 생명을 잉태한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소중하고 거룩한 의업을 행하는 직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남자의사와 여자의사로 구분짓는 것은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의사는 의사일뿐이다.
안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모든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부인과 뿐만이 아니라 여성 환자의 모든 진료는 반드시 여성이 해야 하고, 특히 대장내시경이나 유방쪽 진료는 남자의사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여 군의관의 부족은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산부인과 여 군의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병역체계를 바꾼 이후 제기해야 순서이다.
여 군의관 부족은 군의관의 월급과도 무관치 않다. 남자 의사들이야 병역의 의무 때문에 군의관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방의 소임을 다하는 국군들을 돌보겠다는 신념하나로 박봉을 감수하고 군의관에 지원할 여자 의사가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군병원에 남자 산부인과 의사만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적절한 문제제기인지 모르겠다.
여군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만 산부인과와 신생아실의 확충 등에 대한 개선이어야 한다.
여군 의료체계 개선을 남자의사와 여자의사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접근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며 모든 남자의사들을 잠재적 파렴치한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다.
안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의사의 성별이 여성 근무자들의 진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 9명은 모두 남성이며 군이 보유한 분만장과 신생아실이 아예 없어 출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산부인과 설치를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등 국방부가 여군을 위한 군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군이 보유한 분만시설과 신생아 시설이 없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군병원 산부인과의사가 전부 남성이라는 점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군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전부 남성이라는 점이 여군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란 말인가. 이런 논리라면 국내 모든 산부인과 남성 의사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의사가 생명을 지킨다는 본분이 있듯이 산부인과 의사도 세상에 나오려는 한 생명과 그 생명을 잉태한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소중하고 거룩한 의업을 행하는 직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남자의사와 여자의사로 구분짓는 것은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의사는 의사일뿐이다.
안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모든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부인과 뿐만이 아니라 여성 환자의 모든 진료는 반드시 여성이 해야 하고, 특히 대장내시경이나 유방쪽 진료는 남자의사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여 군의관의 부족은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산부인과 여 군의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병역체계를 바꾼 이후 제기해야 순서이다.
여 군의관 부족은 군의관의 월급과도 무관치 않다. 남자 의사들이야 병역의 의무 때문에 군의관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방의 소임을 다하는 국군들을 돌보겠다는 신념하나로 박봉을 감수하고 군의관에 지원할 여자 의사가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군병원에 남자 산부인과 의사만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적절한 문제제기인지 모르겠다.
여군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만 산부인과와 신생아실의 확충 등에 대한 개선이어야 한다.
여군 의료체계 개선을 남자의사와 여자의사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접근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며 모든 남자의사들을 잠재적 파렴치한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