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 소견서 제출 제외 확대 의료계 과민반응"

발행날짜: 2014-11-11 05:50:53
  • "제도 도입 당시 의료계 합의한 사항…이제와 반대 황당"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 의무 제출 제외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의견수렴 검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신청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전체 장기요양 5등급 중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해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3만8037명, 2등급 판정을 받은 7만2639명 등 총 10만명이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소견서 첨부 제외자 범위를 확대하면 비전문가가 등급을 판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병원을 힘들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즉 의사소견서를 받지 않아도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병원을 가기 힘드니까 법을 통해 편의를 주자는 것"이라며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엠블란스를 불러야 하냐는 식의 민원인 너무나 많다. 국민들이 불편해 하니 제외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종의 규제완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 도입 당시 의료계 측도 합의했던 사항이었다며 의료계의 반대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진료권이나 수익적 측면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다 보니 의료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현재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등급판정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초기 의료계 측에서 참여해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의료계에서 충분히 이해해도 되는 사안이다. 너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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