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하위법령 가결…협회 위탁 규정 마련
의료기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의무화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1년 11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사 실태와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신고자 현황 통계 생산 등을 수행한다.
다만, 신고 업무를 의료기사 등 면허 종류별 설립된 단체(협회)에 위탁하고, 협회는 처리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1년 11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사 실태와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신고자 현황 통계 생산 등을 수행한다.
다만, 신고 업무를 의료기사 등 면허 종류별 설립된 단체(협회)에 위탁하고, 협회는 처리내용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면허신고 업무처리를 위해 위탁기관이 면허신고자의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