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3838억 환수액 중 실제 허위청구는 201억 불과"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 등의 환수 결정액까지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을 부풀려 병의원을 의도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난 해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은 383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은 14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일 의원협회는 "공단과 심평원은 병의원을 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정치권이 앞다퉈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놓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을 14배 뻥튀기 시킨 공단의 악의적인 작태를 고발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공단은 2013년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3838억원에 이른다며, 의료계를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공단의 심사권 이양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요양기관 및 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 3838억원 중 가입자를 뺀 요양기관 환수금액만 따지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10억원에 달한다"며 "2013년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은 2764억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단 측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에 허위부당청구액 이외의 다른 내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며 "반면 복지부는 공단 측 자료에 대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결정한 금액을 포함한 통계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즉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허위부당청구 금액 뿐 아니라, 사무장 병원이나 보험사기 등에 의해 환수결정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따라서 전액 허위부당청구액이라는 공단의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 공단의 자료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현황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요양급여비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현황이었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에 의한 부당이득금까지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양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다시 공단에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의 구성 내역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해 전체 요양기관 환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허위부당청구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밝혀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환수액 중 허위부당청구액은 평균 30%이며 특히 2013년도는 201억원으로 그 비율이 8%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요양기관이므로 허위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전액을 모두 환수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부당청구액의 산출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은 환수액이 3838억원에 이른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본 회가 요청한 자료에는 환수액이 2764억원이라고 밝혔다"며 "실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은 201억원에 불과한 데도 공단은 대부분의 환수액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것처럼 무려 14배를 뻥튀기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 201억원은 동년도 청구진료비 총액인 51조447억원의 0.04%에 불과하다"며 "공단이 이처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을 침소봉대한 이유는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 체계를 공단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난 해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은 383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은 14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일 의원협회는 "공단과 심평원은 병의원을 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정치권이 앞다퉈 처벌 강화 법안을 내놓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을 14배 뻥튀기 시킨 공단의 악의적인 작태를 고발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공단은 2013년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3838억원에 이른다며, 의료계를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공단의 심사권 이양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요양기관 및 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 3838억원 중 가입자를 뺀 요양기관 환수금액만 따지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10억원에 달한다"며 "2013년의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은 2764억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단 측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에 허위부당청구액 이외의 다른 내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며 "반면 복지부는 공단 측 자료에 대해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결정한 금액을 포함한 통계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즉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허위부당청구 금액 뿐 아니라, 사무장 병원이나 보험사기 등에 의해 환수결정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따라서 전액 허위부당청구액이라는 공단의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 공단의 자료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현황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 요양급여비용 및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현황이었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보험사기에 의한 부당이득금까지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양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다시 공단에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의 구성 내역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해 전체 요양기관 환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허위부당청구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밝혀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환수액 중 허위부당청구액은 평균 30%이며 특히 2013년도는 201억원으로 그 비율이 8%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요양기관이므로 허위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전액을 모두 환수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부당청구액의 산출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공단은 환수액이 3838억원에 이른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본 회가 요청한 자료에는 환수액이 2764억원이라고 밝혔다"며 "실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은 201억원에 불과한 데도 공단은 대부분의 환수액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인 것처럼 무려 14배를 뻥튀기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 201억원은 동년도 청구진료비 총액인 51조447억원의 0.04%에 불과하다"며 "공단이 이처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액을 침소봉대한 이유는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 체계를 공단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