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법 보류…의협회장·비대위원장 총출동 약발 덕?

발행날짜: 2014-11-21 05:55:45
  • 의료계, 전화·문자·건의서 등 총 동원령…"힘 모아 막았다" 자평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의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부회장, 조인성 비대위원장이 출동하고 각 시도의사회는 의원실에 항의 전화와 팩스, 건의서 등의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의 총동원령이 먹혀들었다는 분위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강제조정개시를 규정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되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쉽게 말해 의료사고 발생시 조정의 당사자인 병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절차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의료계의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이었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부회장이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 조인성 비대위원장까지 모습을 드러내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애썼다.

특히 조 위원장은 대국회 라인인 의료분쟁조정법안 통과 저지는 집행부에 넘기고 경기도의사회가 입법에 공을 들인 의료인폭행방지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실한 지원사격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를 보류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행하는 것은 조정의 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는 방어 진료를 야기시켜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과 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도 건의문을 제출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오후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조정 절차가 법률적으로 강제된다면 필연적으로 치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후유증조차 조정이라는 칼날 속에 놓이게 된다"며 "조정절차를 강제하지 말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와 불합리한 대불금 조항 등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들의 모순점들을 먼저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회원 문자 공지를 통해 "법안소위 의원실에 법안 보류를 부탁하는 팩스나 전화 보내달라"는 내용을 알리는 한편 지역구 의원과의 물밑접촉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흥미로운 점은 이번엔 의료분쟁조정법 강제화 법안 발의자에게는 항의를, 법안 저지에 총대를 멘 의원에게는 격려를 하도록 투트랙으로 접근했다"며 "특히 항의 전화에서도 의원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정중한 언사와 논리적 전개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키로 결정하자 의료계는 다음 달은 물론 내년 임시 국회까지 총 공세의 수위를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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