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장스텐트 협진·PET 급여기준 잠정 유예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21 12:03:47
  • 손영래 과장,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 "내달 시행 신중, 재고시 검토"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시행이 잠정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과장.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0일 메디칼타임즈와 국회에서 만나 "학회 간 감정의 골이 깊어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다음달 심장 스텐트 협진 고시안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과장(의사)은 현재 공석인 보험정책과장과 중증질환보장팀장 역할을 대행하며 사실상 보험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손 과장은 "심장 스텐트와 PET 검사 급여 고시안 의견청취를 위해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핵의학회 등을 만나고 있다"면서 "고시안 자체보다 학회 간 감정의 골이 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복지부는 12월부터 중증 관상동맥 질환과 다혈관질환의 경우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및 암 환자 대상 MRI와 CT 검사 후 양성자단층촬영(FDG PET) 등 급여기준 개정안 시행을 예고해 심장학회와 핵의학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심장과 암 등 중증환자의 피해가 예상돼 12월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고시안 내용 중 개선할 부분이 있어 조만간 재고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시행 유예 입장을 피력했다.

심장 스텐트의 경우,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대상인 관상동맥질환의 모호한 범위와 실효성이 지적된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의 MOU 체결 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손 과장은 "시행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학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환자 치료를 우선으로 원만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이어 심장 스텐트와 PET 급여기준 재고시 검토 등 의료현실에 입각한 손영래 과장의 과감한 행보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