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메디칼타임즈>임상시험 법령해석 반려보도 '해명'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01 15:18:25
  • "질의내용에 기재부 장관 의견 미첨부, 법령해석 요건 충족 못 해"

법제처의 임상시험 면세 법령해석 반려 관련 본지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일자 메디칼타임즈 기사 관련 '법제처, 복지부 임상시험 면제 법령해석 반려'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날 법제처는 복지부가 의뢰한 임상시험 면세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으며, 이는 복지부 신뢰성과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법제처 담당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법상 임상시험 개념이 불명확성과 조세정책과 결부된 것으로 파급효과가 고려해 법령해석이 곤란하다며 반려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요청한 질의내용과 관련 부가가치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아 법령해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반려 이유를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이 문제는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책과 결부되어 있고, 다양한 임상시험 유형 및 실태를 전제로 개별 사건에 대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법령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여부와 함께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1일 오후 본지의 임상시험 면세 법령해석 반려 보도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부가가치세 유권해석일 이후(2014년 3월 17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해 향후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끝으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에 영세율 적용 반영을 추가로 이끌어 냈다며 복지부의 노력을 자평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