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대 추진전략’ 선정…내년부터 지원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존슨앤존슨메디칼, GE헬스케어,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지재권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기 분야 국내 전체 출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재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더욱이 의료기기 분야 미국 내 한국 출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해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 또한 부족하고 글로벌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
특허청의 이번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 시 특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로는 유형별로 IPC(국제특허분류)를 매칭하고 특허출원 동향 DB를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기업체들이 원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주·오송 등 5개 의료단지 및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지재권협의체를 결성해 특허분쟁 상담,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기 분야 심사기준 마련 ▲심사 가이드집 제작 ▲현장 중심 신기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양질의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특허청 의료기술심사 관계자는 “흔히 의료기기산업은 여러 분야의 하이테크가 집약돼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강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면 세계 선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존슨앤존슨메디칼, GE헬스케어, 메드트로닉 등 글로벌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지재권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기 분야 국내 전체 출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재권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더욱이 의료기기 분야 미국 내 한국 출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해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 또한 부족하고 글로벌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
특허청의 이번 방안은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 시 특허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로는 유형별로 IPC(국제특허분류)를 매칭하고 특허출원 동향 DB를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기업체들이 원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주·오송 등 5개 의료단지 및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지재권협의체를 결성해 특허분쟁 상담,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기 분야 심사기준 마련 ▲심사 가이드집 제작 ▲현장 중심 신기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양질의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특허청 의료기술심사 관계자는 “흔히 의료기기산업은 여러 분야의 하이테크가 집약돼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강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면 세계 선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