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범죄일람표 근거로 행정처분 불가, 법원 판결 보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행정처분 사전 예고 통지서를 남발해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성명서를 내고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대규모로 발송하며 해명할 부분은 별도로 소명하라고 알렸다.
문제는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처분 대상자들을 선정, 문건을 발송했다는 데 있다.
이에 의협은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심대한 위법사항이다"며 "행정처분시 행정기관이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해 선별했다"며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 중에는 관련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거나,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복지부가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확인이 불충분한 허술한 명단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
전국의사총연합는 법리적 근거의 허점을 파헤쳤다.
전의총은 "사법당국의 별도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면허 정지처분을 내려도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은 2012년 12월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의ㆍ약사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검찰에서 넘긴 범죄일람표 진술과 범죄행위의 당사자는 제약회사이지만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의사이므로 형사소송과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의사들은 아예 서면 조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미 지난 해 S제약회사는 횡령과 배임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한 적도 있다"며 "영문도 모르고 범죄일람표에 들어간 의사들이 S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4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의사자격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개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 사법 처벌 후 행정 처분 원칙을 위반한 복지부에 집단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충청남도의사회 등은 소명자료를 낸 회원 명단을 취합해서 복지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행정처분 사전 예고 통지서를 남발해 선량한 의사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성명서를 내고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 위법성이 높다"며 "즉각 행정처분 절차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대규모로 발송하며 해명할 부분은 별도로 소명하라고 알렸다.
문제는 복지부가 별도의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처분 대상자들을 선정, 문건을 발송했다는 데 있다.
이에 의협은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심대한 위법사항이다"며 "행정처분시 행정기관이 먼저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사전예고 통지 대상자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검찰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자 목록에서 발췌해 선별했다"며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별도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통지서를 받은 회원들 중에는 관련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거나, 해당 제약사의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복지부가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확인이 불충분한 허술한 명단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
전국의사총연합는 법리적 근거의 허점을 파헤쳤다.
전의총은 "사법당국의 별도 조사 없이 검찰 측의 범죄 일람표만 가지고 면허 정지처분을 내려도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은 2012년 12월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의ㆍ약사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검찰에서 넘긴 범죄일람표 진술과 범죄행위의 당사자는 제약회사이지만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의사이므로 형사소송과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의사들은 아예 서면 조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이미 지난 해 S제약회사는 횡령과 배임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한 적도 있다"며 "영문도 모르고 범죄일람표에 들어간 의사들이 S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4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위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한 의사자격 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개원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 사법 처벌 후 행정 처분 원칙을 위반한 복지부에 집단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충청남도의사회 등은 소명자료를 낸 회원 명단을 취합해서 복지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