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위원 "가뜩이나 의사연봉에도 못 미치는데 근무일수까지 늘린다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심평원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근위원 모집과 함께 기존 최소 주2일 이상이던 근무형태를 최소 주3일 이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특히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하게 된다.
그동안 상근위원들은 이 같은 심사를 위해 주2일만 출근해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새로운 상근위원 모집과 함께 심사 강화를 위해 상근위원 근모형태를 주 3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강화를 위해 상근위원들의 출근일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상근위원을 모집하면서 근무 일수를 종전 주2일 이상에서 주3일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근위원이나 의료계 일각에선 주2일 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한 상근위원은 "주2일에서 주3일로 변경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며 "가뜩이나 상근위원들의 연봉이 의사들의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쳐 능력 있는 의사들의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근무 일수까지 강화한다면 의사들의 심사위원 지원이 더 적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근위원도 "물론 심사강화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위원들 재임용해왔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근위원 모집과 함께 기존 최소 주2일 이상이던 근무형태를 최소 주3일 이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특히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하게 된다.
그동안 상근위원들은 이 같은 심사를 위해 주2일만 출근해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새로운 상근위원 모집과 함께 심사 강화를 위해 상근위원 근모형태를 주 3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강화를 위해 상근위원들의 출근일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상근위원을 모집하면서 근무 일수를 종전 주2일 이상에서 주3일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근위원이나 의료계 일각에선 주2일 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한 상근위원은 "주2일에서 주3일로 변경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며 "가뜩이나 상근위원들의 연봉이 의사들의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쳐 능력 있는 의사들의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근무 일수까지 강화한다면 의사들의 심사위원 지원이 더 적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근위원도 "물론 심사강화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위원들 재임용해왔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