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시 상대평가 2점 이내 감점…내년 1월부터 적용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억제 방안이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을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 신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억제 차원에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시 상대평가 2점 이내 감점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을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규정, 신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억제 차원에서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시 상대평가 2점 이내 감점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