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의료기술평가 긍정적…내년 대상 항목 확대"

발행날짜: 2014-12-19 05:20:00
  • 신의료기술 허가 간극 해소…2015년 상반기 2차 신청 공고

보건복지부가 신 의료기술 평가에 앞서 조건부 비급여를 인정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항목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대체 불가능한 의료기술이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기까지 도입이 보류될 수 밖에 없는 시간의 간극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 의료기술 평가 사업본부 정유진 연구위원은 18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개최된 신 의료기술 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4월 도입된 제한적 의료기술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중에 2차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의료기술평가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구단계의 의료기술이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을때까지 환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매우 유망한 의료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해 도입이 시급하지만 단지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도입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신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 의료기술 평가 전의 연구 단계 의료기술을 조건부로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신 의료기술 평가 위원회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허용 기관과 허용 범위 등을 고시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에 대한 결과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 의료기술 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비급여로 제한적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하게 된다.

정 연구위원은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료가 이뤄지며 진료 결과를 종합해 신 의료기술 평가에 필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제도"라며 "특히 제약사가 투자를 꺼리는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를 쌓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시된 범위 안의 의료기관과 책임 의사의 권한에 의해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호한 측면이 크다"며 "일정 부분 다른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 의료기술 평가 위원회와 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9월 최종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로 지정된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과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다.

이후 이에 대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신 의료기술 등재 여부를 판단하고 추후 제도의 보완점을 확인한다는 방침.

정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2차 신청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1차 평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보고서를 통해 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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