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진찰료 이중청구 병·의원 기획실사

박양명
발행날짜: 2014-12-19 11:53:31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3개 항목 잠정 확정

정부가 내년부터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정조준 해 기획 현지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5년 기획조사 항목선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찰료 이중 청구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등 3개 항목을 기획조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척추수술과 의료인력 가산 부분은 막판까지 논의에 포함됐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돈을 받고는 급여 청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판단해 기획 항목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3년 연속 장기입원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가 이뤄지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의료기관도 새로운 타겟이 됐다.

예를 들어 건물 4층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가 1층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눈에띄게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또 환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부는 각 항목에 대해 20~30개 기관을 선정해 약 100여곳을 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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