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보조제 등 보험 적용…"저소득층 전액 무료 지원"
담배값 인상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의료기관 금연상담 비용에 대한 별도 보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 중 금연보조제와 금연 전문의약품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연 희망자는 1월부터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방문자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2배로(평균 2.4명-4.8명) 확충하고, 상담시간도 평일 20시까지(토요일 상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월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병의원 금연 상담의 별도 보상책을 논의 중으로 내년 1월 중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가협상과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금연보조제 중 니코틴패치와 껌, 사탕 등 일반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보험 등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2월 병의원 금연상담과 서비스 제공시 금연보조제 등을 공단사업비로 일정부분(30~70%) 지원할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되면,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은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 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면서 "병의원 금연서비스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2월에는 일반 병의원을 통해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연 희망자는 1월부터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방문자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2배로(평균 2.4명-4.8명) 확충하고, 상담시간도 평일 20시까지(토요일 상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월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병의원 금연 상담의 별도 보상책을 논의 중으로 내년 1월 중순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약가협상과 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금연보조제 중 니코틴패치와 껌, 사탕 등 일반의약품 그리고 전문의약품의 보험 등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2월 병의원 금연상담과 서비스 제공시 금연보조제 등을 공단사업비로 일정부분(30~70%) 지원할 계획이다.
병의원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되면,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조제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도록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은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전면 확대 등 달라지는 금연 정책 시행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면서 "병의원 금연서비스는 진료과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