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매내역서 교부 의무화 입법예고…"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약업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판매내역서에는 판매 약사 명칭과 면허번호 그리고 판매의약품 명칭 및 투여량, 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동일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약사법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1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2~4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약국 16개소에서 31건의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위반 사항은 5일내 조제 기준 초과 및 조제내역서 미작성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과다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14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3년 말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수는 전국 35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약업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판매내역서에는 판매 약사 명칭과 면허번호 그리고 판매의약품 명칭 및 투여량, 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동일지역 약국개설자가 전문의약품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약사법 위반 횟수에 따라 현행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1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해 2~4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약국 16개소에서 31건의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위반 사항은 5일내 조제 기준 초과 및 조제내역서 미작성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과다 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2월 14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3년 말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수는 전국 35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