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인증위원 안전전문가 의무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06 13:50:34
  • 인증위원 중 안전전문가 전무…"국민 기만하는 행위"

의료기관 인증원 시설안전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 전문가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이외에도 안전보장 활동과 안전한 시설 환경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평가할 전문가는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인증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단체와 노동계, 시민, 소비자단체, 공익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안전 인증기준만 만들어놓고 안전전문가도 없이 평가하는 인증제도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전전문가를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