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병상 사전협의제 본격운영…미이행시 페널티

발행날짜: 2015-01-17 05:50:01
  • 복지부·심평원, 관련 규정 안내 "신증설 허가 시 1년내로 이행해야"

최근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재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의 본격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새롭게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중 앞으로 병상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협의를 받지 않을 경우 차기 지정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6일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에게 안내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에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입원실의 경우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 등이 해당된다.

반면 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은 입원실에 해당되지 않아 신증설 시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

또한 일정규모 미만 또는 공공성 목적의 증설인 경우 협의절차를 일부 생략해 협의가 가능하다.

이는 20병상 이내 병상 증설 시 ▲중환자실 등 사회적으로 공급 부족한 병상 증설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 ▲정부 병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일 경우 협의를 일부 생략해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의 신증설은 일단 상급종합병원 신청 시 심평원이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복지부는 심사결과를 검토한 후 협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신증설 협의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심사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결과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증축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상급종합병원은 1년 내 신증설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그 사유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합당하지 않을 경우 신증설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증축 불가 또는 규모축소로 통보받았음에도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병상을 신증축했을 경우 차기 지정평가 시 상대평가 점수에서 감점이 적용된다"며 "신증축 미요청 시에도 상대평가 점수에서 감점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43개를 지정·발표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결과 상계백병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3개소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한 단계 격하됐으며, 인천성모병원과 울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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