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개발 성과, 실제 제품화로 연계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한약(생약)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발전 동향에 맞춰 연골세포치료제 평가, 인체조직 기증자 적합성,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 설계 시 고려사항, DNA 백신 평가 등 10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하는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는 6개, 화장품은 2개, 의약외품은 1개, 한약(생약)분야 1개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안전평가원이 제약사, 연구개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124개 중 10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은 기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허가·심사,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멸균의약외품의 평가 등 10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제·개정하는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한약(생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하는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는 6개, 화장품은 2개, 의약외품은 1개, 한약(생약)분야 1개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안전평가원이 제약사, 연구개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124개 중 10개를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은 기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허가·심사,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멸균의약외품의 평가 등 10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제·개정하는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한약(생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