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든 탑 무너질까?" 임총 정족수 충족 여부에 촉각

발행날짜: 2015-01-23 1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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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개정 포함 혁신위 안건 불발 등 최악의 상황 배제 못해"

오는 25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2/3에 달하는 만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7개월 간 공을 들인 혁신위의 정관 개정안건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각 직역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25일 임총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수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이 참석자 수를 확인하고 나선 것은 혁신위가 제안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의 문턱에 걸려 논의 조차 못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제안한 정관 개정 건은 고정대의원의 수를 줄이고 각 시도의사회에서 각 직역을 망라해 회원들의 직접 선출하는 지역대의원(구 비례대의원)의 수를 최대화함으로써 회원 민의 수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체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대의원 불신임 및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임총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의 충족 여부다. 정관 개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재적 대의원 242명 중 2/3명 이상이 참석해야 안건의 논의가 이뤄진다.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중 2/3에 달하는 162명의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11개월간 공을 들인 혁신위의 정관 개정안이 물거품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게다가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의 의학회 독립 발언으로 의학회가 임총 참석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총에서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도 논의한다"며 "대의원의 참석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혁신위 제안 건을 위한 정족수의 충족 여부는 미지수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안건의 논의가 불발되는데 이어 왜 성급하게 혁신위 안건을 이번 임총에 올렸냐고 하는 반발 여론도 나올 수 있다"며 "다만 같은 날 전국의사대표자 대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족수 충족 여부로 혁신위 안건이 논의되지 않는다고 해도 선거권자의 기준을 회비 3년 납부자에서 2년 납부자로 완화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은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은 재적 대의원 수의 과반수가 참석하면 안건이 성립된다. 또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점에서 혁신위 안건보다 수월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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