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기 가능' 유권해석 정면반박

박양명
발행날짜: 2015-01-26 06:01:38
  • "헌재 판결 자의적 인용…한의사 자동혈액검사기 사용은 법적 제재 대상"

[메디칼타임즈=] '자동혈액검사기로 측정한 혈액검사는 한방에서도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한의사가 말하는 혈액검사는 콜레스테롤, 간 수치 등을 검사하는 현대의학적인 것이 아니다. 어혈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의사가 함부로 혈액검사를 하면 법적, 행정적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해 3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내린 유권해석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내린 '한의사도 안압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 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다른 법원 판결은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하나만 자의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혈액검사 항목은 전혀 명기하지 않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명기한 2006년 CT 판결, 2011년 대법원의 X-레이 판결, 2013년 초음파 관련 헌재 판결, 지난해 2월 IPL 대법원 등의 판결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약정책과는 이미 2011년 한방의 혈액검사는 어혈, 점토 등을 보는 검사로서 서양의학적 혈액검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유권해석은 자동혈액검사기로 소위 한방에서 말하는 어혈 등을 측정하는 검사에 한정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하는 현대의학적 혈액검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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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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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국민 2015.01.26 15:09:57

    상생발전이 최선이다.
    한의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의사라고 없겠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저 또한 환자들 선택의 문제라 생각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사용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한의사들의 교육을 해야겠지요. 의사-한의사 자격 모두 있는 분의 인터뷰 기사 봤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충분히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ㅎㅎㅎ 2015.01.26 11:44:29

    진실을 말하라 - 의사규칙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규정한 대한제국의 법령이다
    1900년 대한제국 의사 규칙 제 1조 - 의사는 의학을 慣熟하여 천지운기, 맥후진찰과 내외경과 대소방과 약품온량과 침구 보사를 통하야 대증투제하는 자를 云한다고 법으로 규정했다. 한의사가 의사보다더 포괄적으로 한의사 =의사+한의사 둘다 가능함을 규정가고 있으며 1989년 기록에 의하면 의사는 서양의학에 한정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의사규칙 제2조에 의하면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의사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의사규칙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말했으니 반론이 있으면 반박하라, 황구라의 비극을 되풀이하지마라, 추해진다.


  • ㅎㅎㅎ 2015.01.26 11:30:37

    진실을 논하라 -황구라의 비극

    진실의 은폐 그리고 왜곡 - 비극의 서막이었다 ㅋㅋㅋ

  • 닥터지바고 2015.01.26 10:11:36

    한방이 심어 놓은 트로이 목마 1. 2.
    1.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

    2. 국회에 차려 놓은 한의원

  • 닥터지바고 2015.01.26 10:09:34

    한의사는 의사 이외의 의료인이다-법적 근거
    법적 근거-

    1. 국민의료법 국회속기록(1951.7.10.)
    1)국민의료법 제2조: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다음과 의사의 제도를 둔다.
    의사(師), 치의사(師)
    2)국민의료법 제3조:전조의 규정 이외의 다음과 같은 의료자(=의료인)제도를 둔다.
    (1). 한의사(士), (2). 보건원, (3).조산원, (4). 간호원

    2. 국민의료법(1952.9.25.)
    1). 국민의료법 제2조: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업자를 둔다.
    (1) 1종(醫師): 의사, 치의사.
    (2) 2종: 한의사(士)
    (3) 3종: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3. 현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의사규칙(1900) 제2조에 \"의사의 자격 요건\"으로 \"의과대학과 약학과 졸업장을 가지고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의사로 규정한다.\"

    이상 법을 거슬러 올라가 검토해 봐도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되어 있지 의사의 범주에는 없다. 즉 한의사는 의료인은 의료인이되 의사 이외의 의료인이라는 것이다.

  • 닥터지바고 2015.01.26 09:24:56

    한의사들은 의사 이 외의 의료인임을 자각하고 그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진단기기는 단순한 과학적 소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기를 통해 나온 결과들과 그 결과 상호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진단(학), 진단과정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의사들이 연구하여 이룩해 놓은-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의학의 소산물이며 그 기기들을 이용한 진단(과정)이 바로 의료행위인 것이다.

    의료법 제2조에 의사는 의료행위 한방은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하고 27조에서는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의료행위를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는 의사 외의 의료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

  • ㅎㅎ 2015.01.26 09:12:06

    직부유기로 고발을 하는게 좋겟음
    그냥 아니다라고만 할게 아니고 , 행정법원에 고발하던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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