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법안 발의, 약사회와 관련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8 05:54:41
  • "조찬휘 약사회장 한 번 만난 게 전부, 다음주 발의 예정"

최동익 의원이 대한약사회장의 발언과 무관하게 대체조제 확대 법안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

최동익 의원(왼쪽), 조찬휘 약사회장.(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7일 "조찬휘 약사회 회장 발언으로 법안 발의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최근 서울 분회 총회에서 대체조제(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입법 상황을 설명하면서 약사회 요청에 의한 법안 발의와 최동익 의원을 '장애인 의원'으로 언급하는 등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해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 단체 임원 출신인 국회의원으로 평소 소신과 강단이 있는 분으로 입법발의가 반드시 이뤄진다는 나름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최동익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나 "조찬휘 회장과는 약사회장 당선 후 의원실에서 한번 만난 것을 제외하고 일면식도 없다"며 약사회장과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회 회장 발언으로 인해 법안 발의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좌진에게)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예정대로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법안 발의와 약사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현재 대체조제 관련 의사 동의로 국한된 조항을 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 약사법(제27조, 대체조제)에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약사법에는 의사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해 활성화가 안 되니,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심사평가원이 처방 의사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바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고민의 본질"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의원실 측은 "현재 의견수렴 중으로 다음 주 중 대체조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을 의사의 전문성 침해와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고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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