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포괄위임 보완…"대통령령에 업무범위 명시"
의사기사 업무영역을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법에 포괄 위임되어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사들의 법적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사의 경우, 의료기사법에 포괄 위임되어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사들의 법적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영역을 개략적으로 법률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