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후보 추천서 위조 의혹…파문 불가피

발행날짜: 2015-02-06 14:29:47
  • 선관위, 다량의 허위 추천·가짜 서명 발견…"소명해야"

제33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허위 추천서 제출 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추천 및 서명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각 후보자 진영에서는 상당한 치명타와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

5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1번 한부현 후보와 기호 2번 현병기 후보 측에 각각 공문을 보내 후보자 추천서와 관련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부현 후보(왼쪽) 현병기 후보(오른쪽)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현병기 후보의 회장후보 추천서 관련 질의요청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추천서류 검토에 들어갔다"며 "서류를 살피던 도중 회장 후보자가 제출한 상당수의 회장 후보 추천서류가 허위 추천 및 서명 위조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회장 후보 추천서류는 경기도 선거관리규정 25조에 의거, 선거권이 있는 회원 20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후보자격 의무규정서류다.

허위 추천 및 서명위조의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을 경우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 하지만 선관위는 허위 자료 제출은 후보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및 서명위조의 회장 후보추천서류 제출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잘못된 추천서에 대해 시정 및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의결했다"며 "제출한 회장 후보 추천서류에 대해 이상이 없으면 '이상없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한부현과 현병기 후보 중 어떤 후보가 허위 추천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허위 추천서에 대해 '이실직고'를 한다면 후보직 유지 쪽으로 최대한 포용한다는 입장. 하지만 선관위의 공식적인 징계 절차에 따른 치명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나 형사고발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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