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련병원 주 80시간 포함 수련규칙 공개 '초읽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10 12:00:04
  • 복지부, 제출자료 홈페이지 공표…대전협 반박 등 논란 불가피

주 80시간 상한제를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공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전국 265개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방안을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이어 9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제12조)에는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겨있다.

복지부가 공표하는 근거는 시행규칙(제9조, 수련상황 감독) '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말 병원에서 제출한 수련규칙 방안 공표를 검토했으나 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수련제도 관련 협의체 논의로 시일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수련병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수련규칙 항목들.
문제는 전공의들의 반응이다.

대전협은 수련병원들이 제출한 수련규칙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중 당직표 등 일선 수련병원의 실제 수련현황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수련병원 제출 자료에 입각해 수련규칙을 공개하면, 대전협이 일선 전공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반박 자료 등 의료현장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이중 당직표 등 일선 현장의 수련현황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대전협이 지난해 수련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보고를 거쳐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별 수련규칙 이행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수련병원의 제출 자료에 입각한 만큼 민원 제기 시 조치는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 시행규칙에는 수련규칙 미제출과 작성자료 위반 시 3개월 시정명령에 이어 그 기간 안에 미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또는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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