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출자료 홈페이지 공표…대전협 반박 등 논란 불가피
주 80시간 상한제를 포함한 전국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공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전국 265개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방안을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이어 9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제12조)에는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겨있다.
복지부가 공표하는 근거는 시행규칙(제9조, 수련상황 감독) '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말 병원에서 제출한 수련규칙 방안 공표를 검토했으나 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수련제도 관련 협의체 논의로 시일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반응이다.
대전협은 수련병원들이 제출한 수련규칙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중 당직표 등 일선 수련병원의 실제 수련현황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수련병원 제출 자료에 입각해 수련규칙을 공개하면, 대전협이 일선 전공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반박 자료 등 의료현장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보고를 거쳐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별 수련규칙 이행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수련병원의 제출 자료에 입각한 만큼 민원 제기 시 조치는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 시행규칙에는 수련규칙 미제출과 작성자료 위반 시 3개월 시정명령에 이어 그 기간 안에 미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또는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 따르면, 전국 265개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이행방안을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이어 9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제12조)에는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겨있다.
복지부가 공표하는 근거는 시행규칙(제9조, 수련상황 감독) '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수련규칙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말 병원에서 제출한 수련규칙 방안 공표를 검토했으나 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등 수련제도 관련 협의체 논의로 시일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반응이다.
대전협은 수련병원들이 제출한 수련규칙 자료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중 당직표 등 일선 수련병원의 실제 수련현황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수련병원 제출 자료에 입각해 수련규칙을 공개하면, 대전협이 일선 전공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반박 자료 등 의료현장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보고를 거쳐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별 수련규칙 이행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수련병원의 제출 자료에 입각한 만큼 민원 제기 시 조치는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련법 시행규칙에는 수련규칙 미제출과 작성자료 위반 시 3개월 시정명령에 이어 그 기간 안에 미이행 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또는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