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리베이트 명문화 압박 법안 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9 12:38:34
  • 국회 복지위, 의료법 등 80개 개정안 법안소위 심의 착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리베이트 규정 명문화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에 돌입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9일 임시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건보법, 약사법 등 80여개 개정 법률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가결했다.

이날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비치 의무화와 수술실 영상정보촬영기기 설치(이상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리베이트 간주 규정 신설 및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안전시설 전문가 포함(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등도 의료법 개정안으로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와 의약품 포장 QR 코드 표시 의무화(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리베이트 간주 규정 신설 및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인재근 대표발의), 의약품 등 판매질서 유지 의무화(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건보법 개정안은 간병 급여 지급 의무화(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로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새누리당)는 10일과 11일 상정 법률안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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