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시설법 개정안 이달말 예고…요양병원계 '망연자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일당정액제 수가개편을 앞두고 전국 요양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태에 따른 후속책으로 신설 요양병원과 별개로 기존 요양병원(2014년 현재 1265곳)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시설 설치에 따른 요양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유력한 상황이다.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1억원 이상 고가라는 점에서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요양병원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동일한 지원 여부를 일률적으로 애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불가입장을 피력했다.
안전처 소방제도과 측은 "복지부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기존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유예기간 후 미설치된 요양병원은 과태료(200만원)와 행정명령 등 벌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정정액제 수가개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중증도에 따른 7개 환자군 체계 중 경증 환자군을 요양시설(요양원)로 내려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판단하는 경증 환자군인 신체기능저하군과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의 환자비율이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로 증가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사회적 입원으로 통칭되는 장기입원 환자군도 수가개편 대상이다.
건강보험체계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체계인 요양시설 사이의 혼재된 기능을 수가체계로 재정립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 경증환자와 불필요한 장기입원 수가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3월까지 수가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요양병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지방 요양병원 원장은 "화재 예방 취지를 살리면서 설치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간이 스프링클러가 대안"이라면서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지원하면서 중증 노인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은 민간 소유라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한 임원은 "경증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발상도 문제나 중요한 것은 복지부 담당 과장이 공표한 재정중립 약속"이라고 말하고 "노인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요양병원 수가를 높여 현 건강보험 지출 파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13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4차 요양병원 수가개선 협의체에서 요양병원 현실을 전달하고 올바른 수가개선 논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태에 따른 후속책으로 신설 요양병원과 별개로 기존 요양병원(2014년 현재 1265곳)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시설 설치에 따른 요양병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유력한 상황이다.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이 1억원 이상 고가라는 점에서 유예기간과 무관하게 요양병원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동일한 지원 여부를 일률적으로 애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불가입장을 피력했다.
안전처 소방제도과 측은 "복지부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기존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유예기간 후 미설치된 요양병원은 과태료(200만원)와 행정명령 등 벌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정정액제 수가개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중증도에 따른 7개 환자군 체계 중 경증 환자군을 요양시설(요양원)로 내려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판단하는 경증 환자군인 신체기능저하군과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의 환자비율이 2008년 25.3%에서 2013년 43.5%로 증가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사회적 입원으로 통칭되는 장기입원 환자군도 수가개편 대상이다.
건강보험체계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체계인 요양시설 사이의 혼재된 기능을 수가체계로 재정립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 경증환자와 불필요한 장기입원 수가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3월까지 수가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요양병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지방 요양병원 원장은 "화재 예방 취지를 살리면서 설치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간이 스프링클러가 대안"이라면서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이라 지원하면서 중증 노인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은 민간 소유라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한 임원은 "경증환자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발상도 문제나 중요한 것은 복지부 담당 과장이 공표한 재정중립 약속"이라고 말하고 "노인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요양병원 수가를 높여 현 건강보험 지출 파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13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4차 요양병원 수가개선 협의체에서 요양병원 현실을 전달하고 올바른 수가개선 논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