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감사 "임총 소집 요구서 유효…정식 접수 요청"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에 대한 제명 논란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의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근거로 제명을 추진한 회원들에게 응분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 반면 제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 의장을 다시 불신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파장을 예고했다.
24일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은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소회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총회에서 양재수 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양 의장의 직무 집행 금지, 운영위원에 대한 직무집행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양재수 의장은 "17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그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이 대의원총회에서 제정 의결됐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고, 이에 근거한 결의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며 "또 대의원회 규정이 유효하다 해도 양재수 의장에 대한 징계 결의 후 입장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대응의 대상자도 명확히 밝혔다.
양재수 의장은 "중상모략으로 의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의장을 부정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관용과 포용으로 함께 하겠지만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 김세헌 감사, 전철환 부의장, 성종호 전 전의총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재수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경기도의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생각치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이 상대편에 의해 시작된 마당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차기 집행부와 함께 상의해 대응의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이 양재수 의장의 계획. 대응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세헌 감사 역공 "불신임 임총, 정식 제안"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참관하고 있던 김세헌 감사는 불신임을 재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양재수 의장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
김 감사는 "지난 번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하니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대로 갖춰 의장께 제출한다"며 임총을 즉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양재수 의장은 접수를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는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지 결코 양재수 의장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다"며 "기각 결정은 효력 정지에 대한 부분을 본안소송에서 다루라는 뜻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임시총회가 무효라면 총회가 제대로 성립되기 전까지 대의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서 또한 유효한 게 된다"며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시한다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 총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재수 의장의 임기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본안 소송 진행이나 총회 소집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세헌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을 당한 운영위원 및 대의원들은 다른 것들은 다 참아도 양재수 의장의 말바꾸기는 참을 수 없다"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규정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재수 의장은 대의원회 규정을 근거로 수 많은 발언과 행위를 했고, 3년 간의 회의 역시 대의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며 "모든 회무를 무위로 돌리는 양재수 의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에 대한 제명 논란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의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근거로 제명을 추진한 회원들에게 응분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 반면 제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 의장을 다시 불신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파장을 예고했다.
24일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은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소회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임시총회에서 양재수 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양 의장의 직무 집행 금지, 운영위원에 대한 직무집행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양재수 의장은 "17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그 이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시총회를 소집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규정이 대의원총회에서 제정 의결됐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고, 이에 근거한 결의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며 "또 대의원회 규정이 유효하다 해도 양재수 의장에 대한 징계 결의 후 입장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대응의 대상자도 명확히 밝혔다.
양재수 의장은 "중상모략으로 의장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의장을 부정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관용과 포용으로 함께 하겠지만 현병기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 김세헌 감사, 전철환 부의장, 성종호 전 전의총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양재수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경기도의사회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것도 생각치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이 상대편에 의해 시작된 마당에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차기 집행부와 함께 상의해 대응의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이 양재수 의장의 계획. 대응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세헌 감사 역공 "불신임 임총, 정식 제안"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참관하고 있던 김세헌 감사는 불신임을 재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양재수 의장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
김 감사는 "지난 번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하니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대로 갖춰 의장께 제출한다"며 임총을 즉시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양재수 의장은 접수를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그는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지 결코 양재수 의장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다"며 "기각 결정은 효력 정지에 대한 부분을 본안소송에서 다루라는 뜻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임시총회가 무효라면 총회가 제대로 성립되기 전까지 대의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서 또한 유효한 게 된다"며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시한다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 총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재수 의장의 임기가 한달 여 남은 상황에서 본안 소송 진행이나 총회 소집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세헌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을 당한 운영위원 및 대의원들은 다른 것들은 다 참아도 양재수 의장의 말바꾸기는 참을 수 없다"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규정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재수 의장은 대의원회 규정을 근거로 수 많은 발언과 행위를 했고, 3년 간의 회의 역시 대의원회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며 "모든 회무를 무위로 돌리는 양재수 의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