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알아야 할 유산 상속 지식 뭘까?

발행날짜: 2015-02-28 06:00:27
  • 이경권 변호사 "가족 등 돌리는 상속, 필요 지식 챙겨야"

#. 내과원장 A씨가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내와 자녀 2명, 그리고 어머니. A씨에게는 병원이 있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2억원 정도의 예금과 약 5000만원 정도의 주식이 있다. 그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경권 변호사는(법무법인 LK파트너스) 최근 강남구의사회가 발행하는 '강남의사들'에 개원의가 알아둬야 할 상속문제에 대한 지식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상속은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 일이지만 이 일로 가족들이 서로 등 돌리거나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며 "꼭 필요한 지식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사례에서 A씨의 상속인은 아내와 두 자녀가 된다. 상속인들은 3개월 안에 A씨의 재산을 파악해 법원에 상속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지정된 상속인이 없다. A씨가 작성해 둔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분이 정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만 1.5고 나머지는 1이다.

여기서 A씨에게 배다른 자식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한다.

이 변호사는 "상속이 된다면 부동산, 금융재산 같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등 소극 재산도 상속된다. 상속인은 어떤 상속법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가 사망한 사례에 빚쟁이가 찾아오는 또 하나의 사정을 더 했다. A씨에게 부채가 있었던 것.

빚쟁이가 "A가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빌려 갔다. 그런데 갚지 않고 죽었다. 가족들이 갚아야 한다"라며 으름장을 놓는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된다. 적극재산이 많을 때만 상속을 하겠다는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상속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복잡하다. 상속세, 취득세 계산도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속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 및 이의 분배 문제에 대해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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