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용 가능성 충분한 3D프린터, 제도가 발목"

발행날짜: 2015-03-07 05:50:41
  • 건양대 문명호 교수 "신의료기술 허가 보류, 급여·비급여 모두 난관 "

의료분야에 3D프린터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능성을 증명한 것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근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양대학교 의공학과 문명호 교수는 6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3D 프린터로 맞춤 의료시대 엿보다'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문 교수는 이 자리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3D프린터 기술이 이미 의료 분야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와 재활기기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 3D프린터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의 몸에 완전히 일치하는 맞춤형 기기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미 임상 분야에서도 3D프린터 기술이 적용 가능 단계에 왔다는 것이 문 교수의 설명이다.

우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성형외과와 정형외과가 꼽힌다. 골절 등으로 뼈가 유실되거나 성형을 위해 보형물을 주입할 때 주변 골격과 조직에 완벽하게 맞도록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아주 간단하게 골절로 인해 고정핀을 사용할 때도 깊이와 방향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며 "아주 작은 갭 또한 보형물로 메울 수 있는 것도 3D 프린터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상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정말로 실물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하지만 3D프린터로 제작된 것을 보고 실망하는 의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심장 수술 등에 앞서 수술 전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하는데도 3D프린터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문 교수의 의견이다.

현재 2차원에 머물러 있는 CT영상을 겹겹히 쌓아 환자의 흉부를 3D프린터로 그대로 재현하면 혈관 위치와 환부의 깊이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수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D프린터가 임상 적용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제도적인 문제다.

실제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와 보형물 제작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기 등록 신청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문 교수는 "3D프린터로 완성된 제작물은 환자마다, 의사마다 규격과 재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연구원에 신청한 신의료기술 허가도 보류된 상태며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급여도, 비급여도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문명호 교수는 "이미 3D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져 있지만 법적 테두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조속히 이에 대한 근거가 받아들여져 임상 적용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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