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가 결과 발표…서울성모, 고대구로 등 최우수
공단 일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종합병원 수준에도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은 대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으로 총 14곳이 높은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전용병상,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등 별도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 법적요건을 점검한 결과 이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도 1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빈센트병원을 비롯,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이 낙제점을 받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암센터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가천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와 목포중앙병원,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의 경우 복지부 평가당시 미비한 상태였으나 지금은 충분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우수 전문 의료기관 14곳은 공통적으로 충분히 교육받은 호스피스 전담간호사와 전문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법적 미비 의료기관 12곳은 대부분 다인실의 남녀혼용과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호스피스 시설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별도의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갖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법적 미비 의료기관으로 평가된 한 의료기관은 5인실 등 다인실의 남녀혼용, 가족실·목욕실·상담실·처치실을 갖췄으나 별도의 병동 내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공용으로 활용, 전담간호사 인력이 타병동과 겸직해 활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의 후속조치로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지원 실시 등 전문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제도개편안을 마련·발표하고, 2016년부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성모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은 대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등으로 총 14곳이 높은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전용병상, 가족실·임종실·상담실 등 별도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 법적요건을 점검한 결과 이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도 1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빈센트병원을 비롯,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 경남지역암센터, 광주기독병원이 낙제점을 받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지역암센터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가천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와 목포중앙병원, 충북대병원 충북지역암센터의 경우 복지부 평가당시 미비한 상태였으나 지금은 충분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우수 전문 의료기관 14곳은 공통적으로 충분히 교육받은 호스피스 전담간호사와 전문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사별가족 상담 등 말기암환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법적 미비 의료기관 12곳은 대부분 다인실의 남녀혼용과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호스피스 시설요건을 갖추긴 했으나 별도의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갖춰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법적 미비 의료기관으로 평가된 한 의료기관은 5인실 등 다인실의 남녀혼용, 가족실·목욕실·상담실·처치실을 갖췄으나 별도의 병동 내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공용으로 활용, 전담간호사 인력이 타병동과 겸직해 활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의 후속조치로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지원 실시 등 전문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제도개편안을 마련·발표하고, 2016년부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