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유출되면 어떻게 도용될 수 있나요?"

발행날짜: 2015-03-18 12:05:10
  • 약학정보원 5차 변론…"제약사,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정보될 수 있어"

"의사 면허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돌아옵니까?"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앞서 네번이나 변론이 진행됐음에도 판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8일 오전 의사 2000여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3월 기점으로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바뀌어서 사건의 쟁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한 변론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판사가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은 것은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시점에 초점을 맞춘 공방들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원고 측에 "2000여명의 원고 속에는 의사와 환자가 혼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것인가"라고 첫 질문을 던졌다.

장성환 변호사는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의사는 면허번호와 처방내역 등이 약정원에서 IMS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판사는 즉각 "의사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라며 "주민번호는 알려지면 도용 가능성이 크지만, 의사면허가 유출되면 어떻게 도용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의사 처방내역이 제약사와 보험회사 등에 넘어가면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다"며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약정원과 IMS헬스 측은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 처리 됐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권혁중 재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암호화 됐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좀…"이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이를 인정하며 "아직까지 선례가 없는 부분이라서 형사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6차 변론은 5월 중순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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