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금연 치료교육 미이수자, 참여 제한이 마땅"

발행날짜: 2015-04-01 05:45:06
  • 금연치료 교육 스타트…기존 연수교육 불인정, 기이수자 3천여명 재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진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향후 의료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본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일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최근 의료진 교육 진행을 위해 각 의료단체 및 학회를 통해 175명의 교육 강사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및 학회와의 '지원사업 추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료단체 및 학회에서 기존에 실시한 금연치료 교육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상황.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기존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불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교육을 받은 3000여 명 또한 6시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이미 의료진 교육을 위한 강사 교안을 마련했으며 이 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며 "기존 의료단체나 학회 등에서 실시했던 교육은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에 열렸던 교육들은 지원사업을 안내했던 것으로 당시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진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본 사업 전환 시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의료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의료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올해 2월 모 학회에서 주관한 금연치료 상담 연수교육장 앞에서 세워진 이수증 발급을 안내하는 문구.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사가 의과대학 과정 이 후 전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는 의사들이 각 해당 전문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우겠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진 교육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하는 데 있어 전문상담, 약 처방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의료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돼 급여화 될 경우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의료진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본 사업 전환 시 의료진 상담에 따른 수가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다른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의사 상담 시간에 따라 상담수가를 달리하게 된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사업 전환 시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기계적인 상담이 아닌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상담 시간에 따라 상담수가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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