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 과학화…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 기준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02 12:00:37
  • 국민 수요·헌재 결정 고려…원격의료 포함 국제의료지원법 현안보고

정부가 고심 중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기준에 법원 판결과 더불어 국민적 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한방진료 진단 및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6월까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기준 마련 및 대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국민적 수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된 '한의약 과학화 및 기반 마련' 항목에서 "연말까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방 산업 허브 기능을 수행할 한약진흥재단 설립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오는 6월부터 한의약 근거 창출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임상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구대상은 난임과 추나 등으로 7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제정이다.

복지부는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장관의 중동순방 성과 이행과 확산방안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입법을 요청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의료영리화 우려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법안 내용은 보험회사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과 국제공항 등 외국인 밀집 장소에 외국어 의료광고 제한적 허용, 외국인 환자 사전, 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병의원 치료지원 등 금연종합대책 이행상황,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 준비 등 현안과제를 설명했다.

문형표 장관은 "중동순방 성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과 중남미, 독립국가연합 등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의학 과학화와 중동 순방 성과 이행 방안 등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밖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부담 완화,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도입 확산, 요양병원 진입기준 강화 및 수가체계 정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이미 보고된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대형병원이 주목하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오는 8월부터 병원별 80% 선택의사 비율을 진료과목별 약 65%(3분의 2)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1만 400명의 현 선택의사 인원이 8000명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문형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저와 복지부 전 직원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경청하면서 국민 요구를 충족하고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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