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근위원 증원조건 "실손보험 심사 꿈도 꾸지마"

발행날짜: 2015-04-23 05:38:33
  • 복지위 법안소위, 심평원 상임이사·상근위원 증원 법안 수정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및 상근 심사위원 증원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근 심사위원은 120명에서 90명 이내 증원으로 수정됐으며, '상근 심사위원은 건강보험 심사만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2일 심평원 상임이사와 상근 심사위원 수 증원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현재 3명인 심평원 상임이사를 4명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 기획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에서 업무상임이사를 심사상임이사와 평가상임이사로 나눠 4명으로 상임이사를 확대한 내용이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위원 수는 애초 12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던 것에서 90명 이내로 수정 통과됐다.

상근 위원 증원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건보재정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2배 이상 상근 위원 수를 늘린다면 건보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상근 위원 1인당 지급되는 연급여는 약 8000만 원으로 각종 수당을 합하면 1억 원정도다.

이 때문에 법안소위에서는 120명을 증원하는 것은 건보재정 상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고, 진료심사 질 향상을 위해 9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소위에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제안으로, 증원될 상근 심사 위원은 '건강보험 심사만 한다'는 단서를 부칙에 달도록 했다.

건보재정으로 급여를 받는 상근 위원들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과 더불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실손보험을 심평원에 위탁 시 이를 심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 자보 심사는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심사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산재보험 심사 등도 심평원이 위탁한다면 자보 심사와 마찬가지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소위 통과되자 '반색'하는 심평원

심평원은 상임이사 및 상근 위원 수를 증가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반색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를 추진하려 해도 상근 위원 수 부족으로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심사위원회 심의사례에 대해 공개하도록 계획했으나, 5개 지방 지원에는 단 1명의 상근 위원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료환경이 전문화·세분화 되고 있지만 상근 위원 수가 과목별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사례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상근 위원 수가 증원된다면 심사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한다면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