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환자단체 의견 등 반영…문구 정리 후 병합심사
의료계가 고대한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의료인 폭행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이학영 의원, 박인숙 의원)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폭행 장소는 의료기관으로 국한하지 않고, 방문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폭행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단체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세부 항목은 문구정리 후 병합 심사를 통해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벌 수위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박인숙 의원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제안했다.
법안소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정부 수정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의료인 폭행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이학영 의원, 박인숙 의원)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폭행 장소는 의료기관으로 국한하지 않고, 방문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폭행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단체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아 세부 항목은 문구정리 후 병합 심사를 통해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처벌 수위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박인숙 의원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제안했다.
법안소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제해 주는 '반의사불벌제'(정부 수정안)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