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의료인 특권법에서 진료실 안전법으로 체질 바뀌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이 '진료실 안전법'으로 수정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놓고 한국환자단체연합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법안소위가 의료인 특권법을 진료실 안전법으로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형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안소위는 의료인을 비롯해 환자까지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환자단체연합은 "기존 이학영,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만 한정시켰는데 수정 절차를 거쳐 환자까지 확대시켰다. 의료인 특권법에서 진료실 안전법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또 "앞으로 의료계와 소모적인 의료인 폭행, 협박시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쟁을 끝내고 진료실에서 폭행, 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의료인과 환자가느이 신뢰형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법안소위가 의료인 특권법을 진료실 안전법으로 수정, 의결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신뢰형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안소위는 의료인을 비롯해 환자까지 폭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환자단체연합은 "기존 이학영,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만 한정시켰는데 수정 절차를 거쳐 환자까지 확대시켰다. 의료인 특권법에서 진료실 안전법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또 "앞으로 의료계와 소모적인 의료인 폭행, 협박시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쟁을 끝내고 진료실에서 폭행, 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의료인과 환자가느이 신뢰형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