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왕진 후 버젓이 진료비 청구…부당청구 백태

발행날짜: 2015-04-29 11:54:22
  • 심평원, 내과 부당청구 사례 공개…요양급여 이중청구 빈번

건강검진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징수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거나 왕진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과·일반의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규칙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 및 부상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약제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A 내과의원은 지난해 8월 내원한 박 모씨를 상대로 비자발급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나,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징수 후 진찰료 및 혈액검사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B 내과의원의 경우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 후 비급여로 본인부담금 25만원을 수납하고,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자극성 장증후군', '상세불명의 간질환', '만성 위염'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한 후 이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도 있었다.

하지만 C 내과의원은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고 원장의 친인척을 자택에서 진찰 후 원외처방전 및 단순처치, 주사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환자의 진료는 개설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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