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국시원법 상임위 통과…출연금 근거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01 17:39:05
  • 국가시험 선진화 기대…"응시수수료 인하 등 응시생 부담 경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특수법인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시원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시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출연금 확보와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 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에 반해 국시원은 약 6%만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 및 높은 응시료 지적을 받아왔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컴퓨터화 시험 등 국가시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국시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 비용을 출연금으로 확보하면, 응시수수료 인하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시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