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보료 체납 의·약사 정조준…전면전 선언

발행날짜: 2015-05-06 11:54:20
  • 전문직 종사자 5만 9천 세대 특별관리 및 징수 추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2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 6000만원이나 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1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 등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섰다.

체납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건보공단은 6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 9000세대, 1378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약사 등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자 보다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에 대해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추심)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유형별 현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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