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팔려는 물품과 관계 없는 비품 제공으로 경제적 이익"
신장투석에 쓰이는 소모품을 팔면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의료기기 업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최근 신장투석기 등을 파는 의료기기 업체 P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P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8개 의료기관에 혈액투석치료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인 여과기 및 혈액회로를 판매할 목적으로 신장투석 환자용 병상, 신장투석 환자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신장투석기 운용을 위한 배관 및 배선 공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P사가 리베이트를 했다며 벌금 2000만원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고, 이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에 대해 P사를 점검했다. 그리고 인공신장기용 여과기 7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P사 측은 "병원에 제공한 소모품은 신장투석기, 신장투석실용 정수장치, 여과필터 등과 함께 신장투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며 "장비 임대 계약 시 소모품을 모두 구매하는 조건이었다. 무상으로 증여 또는 대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장투석 환자용 병상, 환자관리시스템 운영 장비는 여과기, 혈액회로와 함께 제공돼야 하는 물품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대체 가능 물품"이라며 "의료기기 판매 촉직을 위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P사는 신장투석실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가습기, 음향기기, 전기장판, 모니터용 스탠드 등을 제공했다. 환자용 병상, 시스템운영 장비 등 꼭 필요한 비품이라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P사의 행위가 리베이트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서나 견적서, 소모품 공급확인서에 비품 제공이 기재됐든,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만 합의했든 그 실질은 P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사는 의료기관에 약정 수량의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모품과 일체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비품 제공 여부에 따라 P사가 팔려는 물품의 가격조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최근 신장투석기 등을 파는 의료기기 업체 P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P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8개 의료기관에 혈액투석치료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인 여과기 및 혈액회로를 판매할 목적으로 신장투석 환자용 병상, 신장투석 환자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신장투석기 운용을 위한 배관 및 배선 공사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P사가 리베이트를 했다며 벌금 2000만원 약식 기소 명령을 내렸고, 이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에 대해 P사를 점검했다. 그리고 인공신장기용 여과기 7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P사 측은 "병원에 제공한 소모품은 신장투석기, 신장투석실용 정수장치, 여과필터 등과 함께 신장투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며 "장비 임대 계약 시 소모품을 모두 구매하는 조건이었다. 무상으로 증여 또는 대여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식약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장투석 환자용 병상, 환자관리시스템 운영 장비는 여과기, 혈액회로와 함께 제공돼야 하는 물품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대체 가능 물품"이라며 "의료기기 판매 촉직을 위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P사는 신장투석실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가습기, 음향기기, 전기장판, 모니터용 스탠드 등을 제공했다. 환자용 병상, 시스템운영 장비 등 꼭 필요한 비품이라도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P사의 행위가 리베이트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공급계약서나 견적서, 소모품 공급확인서에 비품 제공이 기재됐든, 당사자 사이에 구두로만 합의했든 그 실질은 P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P사는 의료기관에 약정 수량의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모품과 일체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비품 제공 여부에 따라 P사가 팔려는 물품의 가격조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