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싼 약 바꿔치기 약국 조사 자의적 축소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5-11 12:10:21
  • 전의총 "서면확인 대상 1만3천여곳에서 3121곳으로 대폭 축소"

정부가 약국 10곳 중 8곳에서 싼 약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불법 대체청구 조사대상 약국 수를 자의적으로 대폭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정보공개청구,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한 결과 정부가 불법 대체청구 조사대상 약국 수를 자의적으로 축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09년 2분기~2011년 2분기 약국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1만6000곳이 싼약으로 바꿔치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심평원은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의총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국감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월평균 추정부당금액이 4000~10만원 미만인 약국 1만3437곳에 대해 서면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종 서면확인 대상약국은 3121개소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심평원은 나머지 1만 316곳에 대해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주의통보만 했다.

전의총의 서면확인 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심평원은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의 불일치 금액이 월평균 6만원 이하로 조사실익이 크지 않은 약국은 주의통보했다"고 답했다.

심평원은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에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가 없는 약국 간 거래 ▲폐업 약국 인수에 의한 의약품 사용 ▲2008년 이전 재고의약품에 대한 공급자료 불포함 등을 꼽았다.

전의총은 "부당금액이 적어 조사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 스스로 의약분업 핵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의 약국봐주기 때문에 수많은 대체청구 혐의약국이 약사법 위반에 의한 처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월 6만원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은 불법 대체청구 약국을 봐주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한 감사원의 정책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궁극적으로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3대 주체 중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약사와 정부가 의약분업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주의통보로 끝낸 1만316개 약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부당이득금을 정산하고 약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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