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성형 바가지 근절…수술비 전격 공개"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7 12:00:00
  • 복지부 "8개 신체부위·45개 세부수술 제공…타 질환 확대"

외국인 환자를 위해 미용성형 진료비가 전격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진료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www.medicalkorea.or.kr)에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점을 악용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 그리고 불법브로커를 양산하는 요인이 됐다고 진료비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진료비 공개는 지난 2월 발표한 '외국인 미용, 성형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 후속 조치로 성형외과의사회 감수를 거쳐 8가지 신체부위, 45개 세부수술(시술)별 진료비 범위를 비롯한 시술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 등을 담고 있다.

홈페이지와 진료비 정보 안내는 이번에 오픈된 중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6월 중 영어와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4개 국어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성형외과학회 공동 주관으로 발간한 '미용성형 시술 이용자 정보집' 중국어 번역본을 6월 중 홈페이지에 게재해 미용성형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공개한 눈 시술비 내용.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타 질환도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비 정보 제공과 진료비 및 각종 보호제도 등 설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기관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최동익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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