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IDP 치료약도 시행 "희귀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
다음달부터 간 이식 거부반응 치료약 '에베로리무스'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인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약 '에베로리무스'와 만성 염증성 탈 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 보험적용 범위를 6월 1일부터 확대하는 약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IDP는 뇌와 척수 등 신경세포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해 수초가 파괴되어 가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증상과 함께 사지 근력 약화가 진행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는 질환이다.
우선, 에베로리무스는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했으나, 간이식 경우로 확대된다.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 비용경감(770만원→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여명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증도 이상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 → 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에 총 희귀난치질환 10개 성분 치료약 보험적용이 확대돼 환자 당 연간 2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000여명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는 특성 상 치료약 개발이 미진하며 개발되더라도 가격이 높아 환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인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약 '에베로리무스'와 만성 염증성 탈 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 보험적용 범위를 6월 1일부터 확대하는 약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IDP는 뇌와 척수 등 신경세포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해 수초가 파괴되어 가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증상과 함께 사지 근력 약화가 진행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는 질환이다.
우선, 에베로리무스는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했으나, 간이식 경우로 확대된다.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 비용경감(770만원→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여명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증도 이상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 → 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에 총 희귀난치질환 10개 성분 치료약 보험적용이 확대돼 환자 당 연간 2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000여명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는 특성 상 치료약 개발이 미진하며 개발되더라도 가격이 높아 환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