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제화…2016년 12월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9 09:53:38
  •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흡연자 금연 최선 지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2002년 국회에 첫 제출된 이후 정부안과 의원발의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법제화된 셈이다.

개정 법률안은 경고그림을 표시하되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하다는 단서조항과 담뱃갑 앞뒷면 50% 이상 표기 등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 절차에 거치면 2016년 12월경 시행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담배 가격정책과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상담, 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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