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위, 유전자 검사와 체외수정 등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31 13:29:09
  • 유전 검사항목 신고제로 전환-박상은 위원장 "합리적 대안 모색"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는 지난 2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등 4건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제도와 관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준수와 건전한 산업발달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 개선, 검사기관 관리체계 정비, 인프라 강화 등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유전자 검사항목 규제방식을 변경하고 검사항목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유전자검사 관리기관 전문성 강화, 검사결과 분석․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유전자정보 해외반출 대책 마련 등 유전자 검사 관련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걔획이다.

위원회는 체외수정시술시 배아 이식수 제한 규정을 조정했다.

현재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 확보와 생명존중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전체 체외수정시술의 약 80%)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박상은 위원장은 "과학기술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학계와 윤리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