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9% 인상…의원급 재진료 300원 올라
내년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410원 인상된 1만 44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일 201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각각 2.9%(3%와 같은 효과)의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환산지수는 기존 74.4원에서 76.6원으로 오른다.
진료비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비는 1만 4410원이다.
올해 1만 4000원보다 410원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 1만 77980원으로 올해 17450원에서 51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재진일 경우에는 1만원에서 1만 300원으로 인상된다.
야간·공휴일 가산까지 적용하면 1만 219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각각 360원 오르게 된다.
한편,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최종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최종 수가인상률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일 201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각각 2.9%(3%와 같은 효과)의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환산지수는 기존 74.4원에서 76.6원으로 오른다.
진료비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비는 1만 4410원이다.
올해 1만 4000원보다 410원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 1만 77980원으로 올해 17450원에서 51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재진일 경우에는 1만원에서 1만 300원으로 인상된다.
야간·공휴일 가산까지 적용하면 1만 219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각각 360원 오르게 된다.
한편, 병원급은 건보공단과의 최종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최종 수가인상률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