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처분 소송 잇따라 '패'…"간호사 뽑기 너무 어렵다" 안통해
간호인력난을 타개하려는 편법으로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다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병원장들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뽑기가 너무 어렵다"라며 인정에 호소했지만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와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간호인력을 허위 청구했다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충청북도 D요양병원은 간호행정업무와 약국 업무를 담당한 수간호사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면서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신고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등급 허위 신고로 D병원이 의료급여비 7158만원, 요양급여비 4925만원을 받은 것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6억 418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D요양병원 측은 "병원이 위치한 D군은 간호사 채용이 매우 어려운데다 군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유일한 요양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산의 A요양병원도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요양병원은 평균 병상수 대비 입원 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을 신고해야 함에도 총감독 업무, 외래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
그렇게 A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8052만원, 의료급여비는 3263만원이다. 복지부는 1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요양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병원 원무 처리나 다른 간호사의 간호 감독, 외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며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리를 따지는 게 법원의 역할. 병원의 호소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에서 적발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 수행을 주로 해야 함에도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간호인력을 가산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원장들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뽑기가 너무 어렵다"라며 인정에 호소했지만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와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간호인력을 허위 청구했다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충청북도 D요양병원은 간호행정업무와 약국 업무를 담당한 수간호사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면서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신고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등급 허위 신고로 D병원이 의료급여비 7158만원, 요양급여비 4925만원을 받은 것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6억 418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D요양병원 측은 "병원이 위치한 D군은 간호사 채용이 매우 어려운데다 군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유일한 요양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부산의 A요양병원도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요양병원은 평균 병상수 대비 입원 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을 신고해야 함에도 총감독 업무, 외래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인력으로 신고했다.
그렇게 A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8052만원, 의료급여비는 3263만원이다. 복지부는 1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요양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병원 원무 처리나 다른 간호사의 간호 감독, 외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며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리를 따지는 게 법원의 역할. 병원의 호소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에서 적발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 수행을 주로 해야 함에도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간호인력을 가산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