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오류 수정 의원 제자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29 16:49:46
  • 심평원 “병의원 단순착오 수정ㆍ보완 적극 자세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하면서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오류 청구가 의원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총 청구건수 324만건 중 95만8천건(0.29%), 청구금액으로는 8조3,200억원 중 111억원(0.13%)이 착오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기관으로는 5만5천기관 중 월평균 4,800개 기관(8.7%)에서 청구오류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수정ㆍ보완 건수는 5만5천건, 기관수로는 월평균 355개 기관에서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하반기 대비 수정ㆍ보완 건수는 48.3%, 금액으로는 61.4%가 증가된 수치이다.

A,F,K 발생은 요양기관별 종합요양전문요양기관이 99.6%로 가장 많았으며 ▲ 종합병원 98.6% ▲ 병원 97.4% ▲ 의원 17.4%의 순을 보였다.

이 중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각각 93.2%와 75.7% 수정ㆍ보완했으나 병원(28.9%)과 의원(1.1%)는 여전히 낮은 수정ㆍ보완율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해 전산자동점검 수정ㆍ보완 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과 금액 모두 전년 하반기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병의원급 이하에서는 기관당 수정금액이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요양기관의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은 요양기관에서 심평원 시스템을 도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단순 착오청구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