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모를 둔 죄? "의료인 자녀 등교 불허, 신고해 달라"

발행날짜: 2015-06-11 11:23:19
  • 의협 "일부 학교의 의료진 자녀 귀가 조치, 반교육적 처사"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진 자녀의 귀가 조치는 최일선에서 메르스 확산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의협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혹은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자녀들의 등교를 막고 귀가 조치했다"며 "일부 학교의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금지와 귀가 조치는 우리 의료인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의 모 중학교는 메르스를 치료하고 있는 모 병원 소속 의료진의 자녀들을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 같은 조치는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다"며 "반교육적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일부 학교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의료진과 직원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같은 처사가 재발하거나, 위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의협 측 입장.

의협은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 같은 처사를 당한 경우, 즉각 협회로 신고해달라"며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을 대표해서 대한의사협회가 최선을 다해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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